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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렌드가 바뀐 사기 유형 정리

이동훈 실장 01025956359 2024. 1. 26. 15:57


1. 사기의 요건
<사기의 요건: 고의>
-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주려는 사기자의 고의는 필요하지 않다.
- 상대방이 기망하였으나 표의자가 기망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기망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.

<사기의 요건: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기망행위>
-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.
- 신의칙상 거래상대방에게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.
-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, 고지의무의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.
-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.
-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면,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아니다.
-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.
- 단순침묵,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인정된다.
- 침묵에 의하여는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. (x)
-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위반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.

제110조(사기,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)

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.
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